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427,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2014. 7. 3...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8. 10. 피고에게 화성시 C 지상 1층 일반철골구조 공장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0. 8. 20.부터 2010. 11. 30.까지, 공사대금 7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이하 위 공장을 ‘이 사건 공장’, 그에 관한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1. 5. 18. 이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5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장은 공장 생산동인 ‘가’동과 ‘나’동, 기숙사동인 ‘다’동, 사무실이자 대표이사 숙소동인 ‘라’동의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가동’, ‘나동’, ‘기숙사동’, ‘사무동’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된 공사견적서(갑 제2호증, 이하 ‘원고 견적서’라 한다)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에는 별지 [표2] 기재와 같은 미시공 부분 및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공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합계 295,240,5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철근콘크리트 옹벽 추가공사의 공사비 1,620,000원을 인정한다.
따라서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 295,240,561원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65,300,000원과 위 철근콘크리트 옹벽 추가공사비 1,620,000원을 공제한 228,320,5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처음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