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64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포터 초장 축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주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 12:00 경 이삿짐 운반 일용직원인 E에게, 서울 노원구 중계로 8길 103 현대 2차 아파트 202동에서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396, 상계 벽산아파트 105동까지 운송비 90만 원을 받고 이삿짐을 싣고 운송함에 있어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