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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19가단509681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와 실손의료비 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한 C 등 별지 목록 기재 환자들(이하 ‘피보험자들’)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받게 하고 피보험자들로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수령함으로써 피보험자들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5,8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보험자들은 실손의료비 담보로 보상되지 않는 임의 비급여 또는 불법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 75,8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직접 위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D 간호사가 피보험자들에게 위 치료를 하였으므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피고가 위 사항에 대하여 피보험자들과 사전 합의를 통해 고주파 온열암 치료 비용을 비급여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보험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5,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