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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고정3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일반음식점 ‘C’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9. 20:00경부터 같은 해

7. 30. 03:00경 사이에 ‘C’에 찾아온 손님 D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종업원 E과 아르바이트생인 F가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고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

1. 공판외조서(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업신고증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과 F는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E과 F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도 없다.

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과 F는 손님으로 온 D가 소란을 피울까봐 그 요구에 따라 잠시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과 F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E, F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