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가 우선 위 정책자금 전액을 상환하면 즉시 1억 5,000만원을 다시 지원해 준다고 약속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로부터 정책자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즉시 1억 5,000만 원을 다시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회사 운영자금과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책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F 명의의 하나은행 G 계좌로 95,000,000원, 같은 달 31.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5,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수사기록 제76쪽 내지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