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김해시 C에 있는 D 활천지점 앞 도로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 아파트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