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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18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차 용 증 금액 : 일천만 원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03. 2. 27. 주민번호 : (기재 생략) 차용인 : B 위 금액을 2003년 4월 27일까지 지불합니다.

피고는 2003. 2. 27.경 다음과 같은 차용증(다음부터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인 D, 보험설계사였던 C을 통하여 2003. 2. 2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3. 4.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만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C이 피고의 권유로 금융다단계에 투자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C에 대한 채무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 기재 금원의 성격 : 차용금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가 2003. 2. 27.경 1,000만 원을 변제기 200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