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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0012

매매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