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무법인 바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
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효력과 관련하여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법무법인 바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납품업체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에 따라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가계산자료 자체를 아예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는 행위 역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이행보조자인 D이 B 공급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