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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고단5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1. 6. 23:40경 부산 사하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바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물병과 컵 등을 팔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물병 1개 및 컵 5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23:55경까지 피해자와 위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 가게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 너네 잘못 걸렸다 경찰 불러라 내가 경찰을 다 잡고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고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이 가게를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6. 23: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소란을 피우는 A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을 밀치고, 팔을 휘둘러 G의 입술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3:55경 위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던 중,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영수증, 현장 CCTV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