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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0 2018노361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