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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14 2017가단50718

담장철거 대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대 2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5. 경기 양평군 C 대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0. 20. 경기 양평군 D 대 14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모인 E E은 2001. 8. 29.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2. 7. 8.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은 2009. 5.경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로 삼기 위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브럭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는 F인데, F은 피고의 오빠이자 E의 조카로 보인다. ,

위 담장은 이 사건 토지 중 9㎡를 침범하여 설치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담장의 소유권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담장이 이 사건 토지 내에 존재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담장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담장은 피고 및 E의 소유이고, 이 사건 담장을 제작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E이므로,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