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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1 2015가단774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4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물품대금 8,949,490원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9. 16.경 고양시 덕양구 C 등 토지 지상에 D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에게 공사대금 19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E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물품을 원고에게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자재 등 물품을 납품하고 2014. 8. 19.부터 2014. 10. 17.까지 7회에 걸쳐서 합계 14,525,02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4. 10. 20.부터 2014. 11. 24.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한 합산금액으로 2014. 11. 29.경 8,949,490원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4,525,025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중 미지급 잔액인 8,949,490원(2014. 11. 29.자 세금계산서 발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게 6,556,460원과 4,697,197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돈을 위 날짜에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6,556,460원은 2014. 10. 17.자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달리 2014. 10. 17.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기재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위 2014. 11. 6. 송금액은 2014. 11. 29.자 세금계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