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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315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 수성구 D 도로 139.8㎡ 중 각 6936.5/258960 지분에 관하여 2014. 9.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6. 18. 대구 수성구 E 대 231.9㎡(이하 부동산을 표시할 때 ‘F동 지번’으로 기재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건축 허가일 2013. 6. 3.,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2. 6.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9. 15. G의 중개로 원고들 부부와 E 토지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9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4. 12. 18.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D 도로 1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서 공로인 ‘H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다.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2013. 4. 11. 이 사건 토지 중 13873/258960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22.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거래가액 2,000,000원)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통행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삼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킨 것에 대해 원고 측에서 항의하자 피고가 그 소유 지분의 이전을 약속하였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