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7고정6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E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A은 E 조합의 총무이다.

피고인

B는 E 조합장의 자격으로 2015. 7. 1경 피해자 F에게 E 조합 소유의 음료수 자동판매기 1대를 임차료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판매기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피해자는 시흥시 G 앞 택시 정류장에 위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자동판매기의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이를 취거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1. 경 조합 총무인 피고인 A에게 위 자동판매기를 철거하여 가져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시흥시 G 앞 택시 정류장에서 자동판매기 업자 1명, 용달차 기사 2명, 열쇠 수리업자 1명 등을 불러 위 자동판매기를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임차권을 침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자동판매기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음료수 자동판매기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