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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29 2015가단109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24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고, 위 소취하는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카확145호로, 위 2013가합2407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이라 한다) 사건의 소송비용액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2015. 1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 결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2,331,697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위 결정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2015. 11. 13. 0시에 송달이 이루어졌고, 2015. 11. 20.자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11. 이 사건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2)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사건에서 2014.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위 사건에서 제출한 2014. 9. 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