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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0253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갑 1 ~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C, D에 대한 부분은 2019. 11. 15.자 2019차전479570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종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8. 선고 2009가단343367 판결)에 의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결의 확정일(2010. 1.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피고의 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1.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에 대한 송달불능을 이유로 한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통해 소송으로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므로 간주되므로(민사사송법 제472조 제1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