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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2 2015고단14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조은상사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행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7. 21.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아니하고 2014. 7. 21.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