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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나23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1. 10.경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부분 10㎡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06. 9.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07. 11. 13.과 2008. 3. 10.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6. 6.경 이 사건 점포에 비가 새어 피고 소유 물건들이 훼손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4.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비가 새는 등 각종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 내로 물이 들어와 내부에 보관해 둔 의류 등 각종 집기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