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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20 2016고단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 트럭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9:35 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채운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강경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우측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9세) 운전의 D CITI100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건설기계 우측 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즉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블랙 박스 영상 화면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합계 501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