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3007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920,400원, 원고 B에게 33,452,292원, 원고 C에게 30,432,68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정정하고,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920,400원, 원고 B에게 33,452,292원, 원고 C에게 30,432,68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정정하고,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