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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3노3249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B의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행동에 격분하여 그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여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N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칼을 구입하기 위하여 가게에 갔다가 이후 돌아와서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살인의 고의 및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 B이 상당한 크기 및 무게의 대리석판으로 피해자 O의 뒤통수를 향하여 내리쳤으나 위 피해자가 머리를 숙인 결과 그의 목 부위가 강타당하여 위 대리석판이 쪼개졌으므로 당시 피고인 B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살인미수 그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발로 짓밟고, 피고인 B은 대리석판으로 위 피해자를 내리쳤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 및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