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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47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금 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발전설비 공사업, 펌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불상일부터 2016. 4. 12.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오토 데스크 Inc 사의 동의 나 허락 없이 ‘AutoCAD‘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주식회사 B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은 채, 직원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위반 행위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 14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6. 1. 5.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고소 취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