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A 소유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4. 11. 30. 00: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38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도로 평택방면 약 500미터 전 지점 길가장자리구역(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한다)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 D과 그 외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5. 3. 27.까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 합계 802,3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5호증, 갑7호증의 17, 을5호증의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심야 시간에 주차금지 구역인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피고 차량을 주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곳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20%에 해당하는 160,47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갑7호증의 17, 을3호증, 을4호증의 2, 을5호증의 2 각 기재, 갑2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6, 을4호증의 3, 4 각 사진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곧은 도로 옆이고, 버스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3차로로 확대되기 시작하는 지점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