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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31.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4. 21.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일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