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48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00경 부산 D 인근의 도로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2. 10. 18: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모텔 504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2013. 2. 11. 02: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자수를 하려고 찾아 갔으나, 막상 그곳에 도착하자 이를 망설이게 되었다.

이에 당직중인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검찰청 당직실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누군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니 신변보호를 하여 달라고 하면서 찾아온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느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막무가내로 검사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04:55경 갑자기 흥분하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를 던져 깨뜨리고, 모니터 연결선을 잡아 당겨 끊어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37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00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