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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7가단10500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07. 1. 15.경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B 주식회사가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던 ‘아산시 E 외 14필지’에서 나오는 원석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원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석을 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원고가 위 공사현장의 법면부분 인접 토지의 토사를 반출하여 처리해주는 대가로 법면부분의 원석을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토사를 반출하여 처리한 바 있었는데,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법면부분의 원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9. 10. 13. 원석공급계약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보상금 8,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보상금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 주식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공사현장의 법면부분 인접 토지의 토사를 반출하여 처리해주는 대가로 법면부분의 원석을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토사를 반출하여 처리하였는데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법면부분의 원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9. 10. 13. 원석공급계약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 8,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C가 위 보상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