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8 2020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01. 09:26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월곡동 상곡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07년 벌금형 전과뿐인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