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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13 2019고단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UH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왕복 5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35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