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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4구단55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0.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1동 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48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 12. 26. 이를 698,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6. 12. 27.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양도소득세 2,879,507원의 신고ㆍ납부를 하였다.

나. 삼성세무서장은 2010. 11.경 세무조사를 거쳐 국외이민자인 원고가 2년 거주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비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857,620원의 경정처분을 한 다음 송달불능으로 이를 공시송달하였고, 위 송달의 효력이 문제되자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다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서 2013. 9. 3. 87,103,7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38,096,682원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여야 하는데, 캐나다 이민자인 원고가 국내거소신고나 국내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스스로를 거주자라고 착오하였을 뿐이지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졌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는 통상적인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