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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2 2012고단31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48』

1. 2012. 10. 3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31. 22:00경 여수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부터 여수시 중앙동 소재 이순신광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단417』

3. 2012. 11. 28. 절도 피고인은 2013. 1. 31. 20:00경 순천시 F에 있는 “G호텔”내 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 H이 그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스마트폰 시가 8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4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차량은 반환된 점, 1999년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