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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7855

구상금

주문

1.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09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7. 1.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C 차량(이하 ‘피고 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렌터카 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D 차량(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5. 10. 15. 09:00경 의왕시 내손1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학익분기점 부근에서 평촌IC 방면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1 차량이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고 2 차량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 2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하게 되자,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방향을 전환하다가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소외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소외 차량의 소유자에게 28,345,000원(차량 전손 보험금 및 렌트비), 원고 차량의 수리비 5,849,5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2차로로 돌진하는 피고 2차량을 보고 응급 피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서, 피고 1, 2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지급 보험금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