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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41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허위 D 승품 ㆍ 단...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시 D 협회 중랑 지회( 현재 중랑구 D 협회) 회원으로 서울 중랑구 E에서 ‘F 체육관’ 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특수법인 G으로부터 D 승품 ㆍ 단 심사에 수련자들을 심사 추천하는 온라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 심사 추천 ID‘를 부여받았다.

H 협회가 정한 D 심사규정 및 D 심사규칙에 의하면 D 사범은 자신이 직접 지도하지 않은 수련 생들을 D 승품 ㆍ 단 심사에 심사 추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3. 초 순경 위 F 체육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규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지도하지 않은 수련자는 D 승품 ㆍ 단 심사에 심사 추천을 할 수 없음에도, 성명 불상의 체육 관장에게 피고 인의 위 심사 추천 ID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심사 추천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적이 없는 B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수련자인 것처럼 심사 추천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특수법인 G의 D 승품 ㆍ 단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F 체육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규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지도하지 않은 수련자는 D 승품 ㆍ 단 심사에 심사 추천을 할 수 없음에도, 성명 불상의 체육 관장에게 피고 인의 위 심사 추천 ID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심사 추천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적이 없는 C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수련자인 것처럼 심사 추천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특수법인 G의 D 승품 ㆍ 단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8.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중랑구 D 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규정 등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