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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8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9cm,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4. 12. 21:50 경 검사는 범행 시각을 ‘21 :30 경 ’으로 기소하였으나, 수사기록 제 2권 제 11 쪽, 제 17쪽 각 기재 등에 의하면 21:50 경이고, 이에 대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점퍼 안주머니에 오른손을 넣고 품 안에 흉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 돈 내놔 ”라고 4회에 걸쳐 말하여 겁을 주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CCTV에 모두 촬영되었고 경찰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자 경찰에 검거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편의점에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11:00 경 청주시 흥덕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방용품 코너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0원 상당의 과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4. 13. 23:20 경 검사는 범행 시각을 ‘23 :30 경 ’으로 기소하였으나, 수사기록 제 1권 제 9 쪽, 제 39~40 쪽 각 기재 등에 의하면 23:20 경이고, 이에 대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J(27 세 )에게 “ 돈을 달라, 말을 잘 못 알아듣네

”라고 말하여 위 제 2 항과 같이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9cm, 증 제 2호 )를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꺼 내 들고 위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출 납기를 열도록 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7,000원 검사는 피해금액을 ‘405,000 원 ’으로 기소하였으나, 수사기록 제 1권 제 62 쪽 기재 등에 의하면, 407,000원이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