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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14 2019고단1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1: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주대로 963에 있는 동남지방통계청 진주사무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진주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7. 공소장의 '2019. 10. 26.'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03:29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체검안사진, 사고현장 CCTV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