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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9노29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약 21회에 걸쳐 특수절도 또는 특수절도 미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원심에서 1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외에는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7세 내지 18세의 소년이었으며, 이 판결 선고일 현재도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소년은 성장과정에 있고 인격이 미숙하며, 소년비행은 성인범죄에 비하여 상습성의 정도가 약하여 개선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우리 법은 소년범의 형사처벌에 관하여 다수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년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고(소년법 제55조 제1항),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이를 유기징역형으로 완화하여야 하며(소년법 제59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도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레법 제4조 제2항). 이는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