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5.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18:40 경 김해시 B 빌라 C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8세) 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 창에 “ 하고 싶다, 폰 섹하자, 지금 폰 섹하자, 빨고 싶다, 폰 섹하자, 폰 섹 학 느싶” 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2. 2018.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03:1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수신 화면에 “ 하고 싶다” 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날 03:18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수신 화면에 “ 저나 하면 폰 섹해 주나” 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날 03:53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 창에 “ 폰 섹하자, 따 먹 걸 거야, 폰 섹하자, 보지 빨아 줄게
” 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3. 2018.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02: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 창에 “ 따 먹 거 분다” 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진술 녹취록)
1.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