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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5 2020고합23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12. 09:30 ~ 11:30 경 광양시 C 등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 검사는 금낭화의 시가에 관하여 공소장에 4,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021. 3. 9. ‘3,000 원 상당( 관리인 D 주장 시가) ’으로 변경하였고, 이는 같은 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허가 되었다.

하지만 D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2) 및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증거 목록 순번 10)에는 금낭화의 시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수사보고( 야생화 판매점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증거 목록 순번 9)에 의하면 금낭화의 시가는 재배 기간과 크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위 수사보고 중 ‘ 금낭화가 평균적으로 4,000원 정도 한다’ 는 취지의 기재는 E 관련자 등의 의견에 불과 하며 피고인들이 절취한 금낭화의 시가를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변경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금낭화의 시가를 불상으로 인정한다.

의 금낭화 약 250 뿌리 (14.68kg) D의 진술서, 피고인 A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절취한 금낭화의 무게는 14.68kg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를 채취하여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