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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296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그 중 19,731,279원에 대하여는 2016. 11. 24.부터 2016. 12.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4. 30.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E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9. 피고 B이 E에 대하여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이 E에 대한 이 사건 대리점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E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으로 2016. 11. 23. 19,731,279원, 2018. 2. 12. 80,268,721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구상채무자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억 원 및 그 중 19,731,279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2016. 12.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7. 2.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18.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