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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1089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6,25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4. 22:40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원고가 피고의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려 피고를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의 오른쪽 무릎으로 원고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여 폭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근위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행위에 대하여 폭행치상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782호로 기소되어 2013.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위 법원 2013노3659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7.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 7. 원고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2. 위 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갑 13(을 7과 같다)의 각 기재, 을 1-4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존부 1)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먼저 싸움을 도발하며 피고의 멱살을 잡자 피고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원고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위법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 을 5의 각 기재, 을 1-4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가 먼저 피고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