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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나22841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25.부터 2015. 12. 9.까지 분양대행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분양상담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5. 11.의 급여(수수료) 2,200,000원[2015. 11. 28. 성사시킨 분양계약(분양계약자 D)에 대한 수수료]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5.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을 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를 비롯한 분양상담사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던 점, ② 분양상담사의 임금에 해당하는 분양수수료는 분양계약체결 1건당 2,200,000원의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③ 분양상담사의 홍보활동에 사용된 전단지, 현수막 등의 비품은 모두 피고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11. 28. 성사시킨 분양계약(분양계약자 D)이 2016. 2. 26.경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수수료 지급에 관한 (구두)약정상 분양계약이 추후 해지되는 경우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