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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15 2020노7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직권 보호 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취업제한 명령 5년, 보호 관찰명령 3년 및 준수사항 부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움켜쥐어 강제 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 추행죄 및 강제 추행 상해죄를 저질러 2015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