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7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