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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08 2018고단1056

미성년자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8. 10. 4.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9세)과 피해자 E(여, 9세)이 위 편의점에 물을 사러 들어오자 “야, 아저씨가 뭐 사줄게.”라며 편의점 입구를 막아섰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껌 등을 집어 들자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위 물품을 계산하고 나와 피해자들을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에 앉혔다.

그 후 피해자들이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 가야 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E의 팔목을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들이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 버스정류장까지 약 10m 가량 피해자들을 뒤쫓아 와서 “따라와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 D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들을 알 수 없는 장소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H을 비롯한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식당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D을 약취하려 하는 것을 피해자 H(여, 27세)이 저지한다는 이유로 “너는 저리 꺼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