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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5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고 빈 소주병을 들고 흔들며 그만 하라고 말했는데 소주병이 손에서 빠져 나가 피해자에게 맞은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싸움은 없었던 점, 피해자 E은 왼쪽 눈썹 부위가 패이는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이 손에서 빠져나간 것뿐이라면 눈썹과 높은 부위에 패이는 정도의 상해를 입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