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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누33739 판결

비영리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계산시 장부가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264 (2009.10.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208 (2009.02.17)

제목

비영리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계산시 장부가액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있어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차감할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부칙에 따른 장부가액과 1991.1.1.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세액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