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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투던 중 피고인 A이 먼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고인 B의 왼쪽 배와 왼팔을 각각 1회씩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고인 B이 위 과도를 빼앗아 피고인 A의 오른쪽 배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