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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8노3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폭력 및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19 행 다음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