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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도2403 판결

[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83.2.15.(698),299]

판시사항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갑)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양 가장하여 이를 공동피고인(을)에게 양도함으로써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구실하에 재단법인소유 토지를 공동피고인(을) 명의로 가등기 및 본 등기를 경료케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송병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과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횡령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판시의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제1심 판시와 같은 횡령의 범죄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므로 이를 유죄로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횡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1 및 그의 변호인과 피고인 3의 변호인의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소외 재단법인 에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에 대한 채무금 5,030,000원을 포함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재단법인에 금 4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 양 가장하여 이를 피고인 3에게 양도함으로써 공소외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구실하에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3 명의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각 경료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죄로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에 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나머지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판시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뇌물공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라.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싸우다가 피해자 인 피고인 7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뇌진탕등 흉부, 요부, 좌수, 배부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방위 내지 기대가능성에 대한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마.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협박, 증거위조, 동행사, 모해증거위조, 동행사, 업무상횡령,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각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피고인 4, 5, 6, 7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방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