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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1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과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6. 8. 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전 남편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21:4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D) 로 “ 좃 빨고 있나

” 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C 작성의 고소 취하서, 합의 서( 처벌 불원서) 가 각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